선고일자: 2004.02.13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파기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가능할까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파기된 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10. 29.자 91재도2 결정 참조)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433조(방식 위반 시 기각)를 적용하지 않고 제434조 제1항(재심사유 없을 시 기각)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잘못입니다.

  • 그러나 원심의 잘못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식 위반으로 기각하든 재심사유가 없어 기각하든 결국 재심청구는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434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유 없음으로 기각될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재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어차피 적법한 방식으로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의 잘못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에서 파기된 판결은 이미 효력이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421조 (재심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33조 (방식에 위반한 재심청구의 기각)
  •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재심청구의 기각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할 수 없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재심#재항고 기각#유죄판결#불가능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 후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어떻게 처리될까요?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제1심 재심 불가#재심 청구 이송#각하 불가

형사판례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환송판결(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송판결#재심불가#유죄확정판결#형사소송법

민사판례

재심,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라면?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재심#상고심#항소심#판단누락

형사판례

이미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항소권 회복 불가#2심 판결 확정#1심 판결 항소 불가#궐석재판

상담사례

재심, 또 재심?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 가능할까요?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확정판결#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