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이주와 국내재산 반출,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해외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국내 재산 정리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특히 외국국적동포분들은 국내 금융거래와 재산반출에 대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외이주 시 국내재산을 문제없이 반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먼저, 외국국적동포분들이 국내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예금, 적금, 입출금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즉, 국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에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자본거래는 해외 직접투자, 증권투자, 부동산 취득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 예금이나 적금 가입과는 구분됩니다.

2. 국내재산 반출 절차

해외이주 시 국내재산 반출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① 생업, 혼인, 연고 등의 사유로 외국 이주 및 외국국적 취득자: 생계를 위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 연고가 있어 이주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이주법 제2조)

  • ②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직계비속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부동산 처분대금, 예금/신탁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원화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그리고 지정된 은행에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3. 취득경위 입증서류

필요한 서류는 반출하려는 자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최종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발행,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4호의2 서식)

  • 예금/신탁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원화대출금, 임대보증금 (미화 10만불 초과 시): 자금출처확인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또는 신청자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발행)

단, 최근 3개월간 국내에서 얻은 소득 (고용, 근무, 자유업, 사회보험, 보장급여 등) 범위 내의 금액은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4.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해외이주와 국내재산 반출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거래외국환은행과 충분히 상담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세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성공적인 시작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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