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3

형사판례

해외직구! 1만 달러 이하 현금으로 결제해도 신고해야 할까?

해외여행 가서 쇼핑할 때, 카드보다 현금이 편한 경우가 있죠. 특히 소액 결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기본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가 해외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원칙적으로 은행과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외 규정이 바로 이번 사례의 핵심입니다.

2. 1만 달러 이하 현금, 신고 없이 반출 가능!

외국환거래법 제17조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즉,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3. 해외에서 현금으로 직접 결제해도 신고 의무 없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에서,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행위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4. 핵심 정리!

  • 1만 달러 이하 현금은 신고 없이 해외 반출 가능!
  • 해외에서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직접 결제해도 신고 의무 없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 관련 법 조항: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제8호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해외 직구 또는 여행 시 1만 달러 이하 현금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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