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서 쇼핑할 때, 카드보다 현금이 편한 경우가 있죠. 특히 소액 결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기본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가 해외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원칙적으로 은행과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외 규정이 바로 이번 사례의 핵심입니다.
2. 1만 달러 이하 현금, 신고 없이 반출 가능!
외국환거래법 제17조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즉,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3. 해외에서 현금으로 직접 결제해도 신고 의무 없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에서,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행위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4. 핵심 정리!
해외 직구 또는 여행 시 1만 달러 이하 현금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가서 물건을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고 그 돈으로 바로 결제하는 경우, 정부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적법하게 반출한 현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현금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형사판례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여행 수속을 의뢰하고 국내 은행에 있는 해외 여행사의 원화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 예금했더라도, 각각의 예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