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고발인이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재정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20일 기간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훈시규정이란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기간을 어겼다고 해서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법원이 20일을 넘겨 재정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1.3.30. 자 71모6 결정, 대법원 1990.9.6. 자 90초89 결정)
이번 사례에서는 재항고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20일을 넘겨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항고인은 이를 문제 삼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이 20일을 넘겨 결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재정신청 기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간 초과 자체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검찰청에 '도착'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검찰청에 기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적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더라도, 일단 본 재판이 시작되면 그 결정의 잘못을 재판에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 기간 이후 추가된 고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록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기소유예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잘못되었지만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