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모58
선고일자:
199012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한 경우 그결정 자체의 적부(적극)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원 1971.3.30. 자71모6 결정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9.6. 자 90초8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71.3.30. 자 71모6 결정참조) 2. 원심결정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헌법 제11조나 제27조 제5항에 위배되는 바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직무유기 피의사실을 들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재정신청사건의 대상이 된 검사의 처분에는 위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관한 것도 포함된 것인 바,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또한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의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검찰청에 '도착'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검찰청에 기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적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더라도, 일단 본 재판이 시작되면 그 결정의 잘못을 재판에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 기간 이후 추가된 고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록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기소유예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잘못되었지만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