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도 같이 나가버린다면요? 오늘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 거부와 퇴정,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을 나가는 행위를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 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저 피고인의 행동에 동조하여 함께 퇴정한다면, 이 역시 변호권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조사는 어떻게 될까?
피고인과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증거 조사를 할까요?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증거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증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위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6.12. 선고, 90도672 판결). 한 사례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했고, 법원은 이들을 재정하지 않고 심리 및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변호인도 더 이상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상소권이 사라지면 변호인의 상소권도 같이 없어진다.
형사판례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상소를 취하한 경우, 그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피고인의 상소취하 동의는 법정에서 명시적인 구술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판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때 피고인을 법정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2회 이상 재판에 소환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된 증거동의는 나중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최소 두 번 연속으로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판조서에 오류가 있다면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다음 공판조서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