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민사판례

재판 끝났는데, 갑자기 할 말이 더 생겼어요! 변론 재개, 해줄까요 말까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꼭 해야 할 말이 생각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변론 재개"라는 제도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변론 재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변론 종결 후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할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은 **"절차적 정의"**에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변론 재개를 허가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핵심 사실인 경우 등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 변론 재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새로운 증거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 변론 종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를 재판 후에 발견했다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해당 증거를 검토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단, 변론 중에 충분히 찾을 수 있었던 증거라면 재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재판 진행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면 변론 재개를 통해 이를 다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변론 과정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을 뒤늦게 제출하거나, 이미 충분히 다루었던 쟁점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는 변론 재개가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다른 당사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42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판 끝났는데, 다시 할 수 있을까? 변론 재개에 대한 이야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충분히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재판이 끝난 후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이 꼭 들어줘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변론재개#법원재량#추가증거#절차적 정의

민사판례

재판 끝났는데,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내고 싶어요! 변론 재개, 언능 해주세요! - 안 돼요!

재판에서 변론이 끝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려면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줘야 하는데, 아무 때나 다시 열어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에 주장/증명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변론 재개#실기한 공격방어방법#민사소송법 제142조#제149조

상담사례

변론 끝났는데, 새로운 증거 나왔다고 재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법원의 재량으로 변론 재개 신청을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증거 제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증거가 재판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요해야 법원은 변론 재개 의무를 가진다.

#변론 재개#새로운 증거#재판#법원 재량

형사판례

변론 재개? 판사 마음대로?

재판이 끝난 후 추가로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

#변론재개#불허#적법#상고기각

민사판례

변론 재개와 석명권 행사: 법원의 의무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에 정당한 사유로 충분히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내용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 주장과 증거 제출 기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일반인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법을 잘 몰라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변론재개#석명권#당사자주의#직권탐지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변론 재개, 꼭 필요할까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안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

#항소이유서#제출기간#변론재개#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