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19188
선고일자:
2012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142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원고, 피상고인】 지엠아이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지엠아이파트너스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21. 선고 2010나268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김정해 명의의 각 동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변론종결 후에야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신한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권양도사실의 주장·증명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설령 원고가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채권양도 전후 모두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론재개 사유는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달리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할 기회를 피고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민사판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충분히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재판이 끝난 후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이 꼭 들어줘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변론이 끝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려면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줘야 하는데, 아무 때나 다시 열어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에 주장/증명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담사례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법원의 재량으로 변론 재개 신청을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증거 제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증거가 재판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요해야 법원은 변론 재개 의무를 가진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난 후 추가로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
민사판례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에 정당한 사유로 충분히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내용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 주장과 증거 제출 기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일반인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법을 잘 몰라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안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