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0다290538

선고일자:

2021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2조, 제14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공2019하, 195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우케미칼 외 1인 【피고, 상고인】 새한특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3. 선고 2020나2002753, 2002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고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변론이 재개될 것을 가정한 다음 그와 같이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2017. 11. 9.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9. 22. 원심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1심에서 4차례 변론기일, 원심에서 2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투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피고는 원심에서 변론종결 후 피고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감정이 필요하고 원고에 대해 변론종결 후 취득한 채권을 기초로 상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론종결 전에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피고가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등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재개의무를 위반하거나 적시제출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고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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