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이후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고, 받아들여져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시점: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피해자 의사에 따라 무한정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재심과 항소심의 차이: 만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면, 재심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심이 아닌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이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가 되고, 항소심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피고인이 상고권을 회복하여 상고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재판 날짜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새로 보낸 소환장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 나중에라도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