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3983
선고일자:
200706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송절차의 위법 자체만으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공1985, 1218),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공1994하, 330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공2005하, 108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환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6. 1. 선고 2005노1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06. 5. 4.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면서도 재정 중인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교부 또는 송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당초에 협박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해악 고지를 부인하면서 다투어 온 이상 협박미수의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방어하여야 할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는 항소이유서에도 협박미수로의 공소장변경을 언급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장변경을 위한 속행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제2회 공판기일에 협박미수로의 공소장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변론종결이 이루어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는 공소장변경만 이루어진 후 피고인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었을 뿐 별도의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또한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의 공소장변경절차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협박미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죄인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심의 판결, 특히 무죄 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특히 증인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하여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려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범죄 행위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항소심 판결이라도 파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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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재판을 잠시 멈추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으로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