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상 화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1심, 2심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와서 처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대법원에 와서야 "시설보증금 약정이 무효니까 지연손해금을 낼 필요 없다", "부가가치세도 공제할 수 없다" 등의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1심, 2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01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4조 관련) 대법원은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번 내렸습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등). 마치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에 들어가서 새로운 선수를 투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쟁점:
재판상 화해나 제소 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356조) 즉, 화해 내용대로 법률 관계가 새롭게 정리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1983. 7. 12. 선고 82다카1015 판결 등) 하지만, 주의할 점!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로 명확하게 정리한 부분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원래 계약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제소 전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라고 합의한 내용만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서에 없는 내용까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1심, 2심에서 충분히 주장을 하고, 화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빌려준 사람(원고)과 빌린 사람(피고3)이 재판 화해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공탁하자, 원고는 땅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의 내용을 빌린 돈 대신 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경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의 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으니 땅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상속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 후에는 기판력 때문에 동일한 상속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재산권과 관련된 원래 계약 없이, 단지 소송에서 화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계약 위반 배상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대여금 소송 중 합의 시, 법원에서 하는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지녀 합의 이행의 확실성을 보장하지만, 소송 취하 후 하는 민법상 화해는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하나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재판상 화해가 유리하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고, 단순히 등기말소 서류를 받는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더라도 함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