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민사판례

재판에 안 나가면 소송 취하? 송달이 중요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 날짜를 알리는 송달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송달 문제로 소송 취하 간주가 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보낸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었던 주소로 통지서를 여러 번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죠. 결국 법원은 해당 주소로 '발송송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두 번이나 나오지 않았고 기일 지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송달의 적법성이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187조에 따라 발송송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송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달할 때, 다른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소로 송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다른 송달 방법(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 발송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장소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소가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송달은 위법했고, 따라서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 취하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재판에 불출석 시 소송 취하 간주 여부는 송달의 적법성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의 송달이 잘못되었다면, 재판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송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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