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 날짜를 알리는 송달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송달 문제로 소송 취하 간주가 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보낸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었던 주소로 통지서를 여러 번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죠. 결국 법원은 해당 주소로 '발송송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두 번이나 나오지 않았고 기일 지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송달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과 제187조에 따라 발송송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송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달할 때, 다른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소로 송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다른 송달 방법(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 발송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장소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소가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송달은 위법했고, 따라서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 취하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재판에 불출석 시 소송 취하 간주 여부는 송달의 적법성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의 송달이 잘못되었다면, 재판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송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소송이나 항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 날짜를 알리는 통지를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재판 날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송달)이 잘못되었으면,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는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전 주소가 더 이상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발송송달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소장에 적었던 옛 주소를 항소장에도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옛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되고, 연락을 시도하여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 후에도 피고인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아닌, 별도 법인격을 가진 회사 사무실(본인의 근무장소)로 소송 서류를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특히, 집이나 사무실 등 원래 송달해야 할 곳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장소로 보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