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에 불출석하면 무조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재판 불출석과 소송 취하 간의 관계, 그리고 송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기일 지정 신청도 기간 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기일 송달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합니다. 즉, 변론기일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취하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발송송달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발송송달'은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송달 방법입니다. 발송송달을 하려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실제 생활근거지여야 하고, 그곳에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의 주소로 발송송달을 했지만, 그 주소가 피고의 실제 생활근거지인지, 그곳에서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변론기일 송달 역시 무효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재판에 불출석했더라도 항소 취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만 재판 불출석에 따른 소송 취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주소를 정확하게 법원에 알리고, 소송서류를 제대로 수령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발송송달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송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날짜를 알리는 통지(변론기일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송달)이 잘못되었으면,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로 재판 진행을 통지한 것은 잘못이며, 공시송달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도 잘못이다.
상담사례
원고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각각 한 번씩 불출석했더라도, 두 기일은 별개로 계산되므로 소송 취하 간주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정해진 재판 날짜에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재판 날짜를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는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전 주소가 더 이상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발송송달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소장에 적었던 옛 주소를 항소장에도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옛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