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가끔 재판장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장 기피신청을 했지만 이미 판결이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장 B씨가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대신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도 B씨가 이를 지적하지 않고 A씨에게 그대로 보냈고, A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B씨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이미 B씨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후였습니다. 결국 항고심 법원은 기피신청의 목적이 이미 사라졌다며 A씨의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A씨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항고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가 재판장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했지만,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의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원하는 대로 재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재판장 기피신청은 종국판결 선고 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기피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나온 후에 해당 재판을 한 판사를 기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이미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 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미 해당 법관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곳으로 전보된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