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특정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기피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 기피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소송서류 열람도 허용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판결 후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불공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이유는 이미 판결이 끝난 후에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피신청은 특정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미 판결이 나와 재판이 끝났다면 더 이상 배제할 판사도, 배제할 재판도 없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조: 법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진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송 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피신청이 있다고 해서 판결 선고 자체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87.5.28. 자 87모10 결정: 기피신청이 있다고 해서 판결 선고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판결 선고는 소송 진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9.27. 자 93마1184 결정: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므로 부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핵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피신청은 재판 진행 중에 해야 효력이 있으며, 판결이 나온 후에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불공정함이 의심된다면 판결 전에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나온 후에 해당 재판을 한 판사를 기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사는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판사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인신문을 제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