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09

형사판례

판결 나온 후 판사 기피신청, 받아들여질까?

재판 도중 특정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기피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 기피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소송서류 열람도 허용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판결 후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불공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이유는 이미 판결이 끝난 후에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피신청은 특정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미 판결이 나와 재판이 끝났다면 더 이상 배제할 판사도, 배제할 재판도 없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2조: 법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진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송 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피신청이 있다고 해서 판결 선고 자체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대법원 1987.5.28. 자 87모10 결정: 기피신청이 있다고 해서 판결 선고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판결 선고는 소송 진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9.27. 자 93마1184 결정: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므로 부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핵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피신청은 재판 진행 중에 해야 효력이 있으며, 판결이 나온 후에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불공정함이 의심된다면 판결 전에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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