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4

민사판례

이미 판결 난 사건, 판사 기피신청은 무의미!

재판 진행 중 판사에게 불만이 있어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미 판결이 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대상도 재판장에서 모든 법관과 법원사무관으로 확대하며 기피신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판결이 났으므로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졌다. 기피신청의 목적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판사가 더 이상 그 사건을 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피신청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즉, "이미 엎질러진 물"인 셈입니다.

  2. 같은 내용의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여러 번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중복 신청으로 보고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안 사건의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0조: 기피의 원인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기피신청도 일종의 소의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4조: 기피신청 각하 사유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기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입니다.
  • 대법원 1991.6.14. 자 91두17 결정, 1991.6.14. 자 91두18 결정: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

판사 기피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난 후에는 그 효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피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면 판결 선고 전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기피신청의 시기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판결 나온 후 법관 기피신청? 이미 늦었어요!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판결후 기피신청#효력없음#기피신청 기각#판결 선고 후 기피신청

민사판례

재판장 기피신청, 이미 판결 나왔으면 소용없다?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피신청 결정 전에 이미 재판이 끝나 판결이 나왔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기피신청#종국판결#항고각하#실익상실

민사판례

이미 끝난 재판, 판사 기피 신청은 의미 없다?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본안사건 종결#재판이익 상실#기각

형사판례

판결 나온 후 판사 기피신청, 받아들여질까?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판결 후 법관 기피 신청#효력 없음#기피 신청 기각

민사판례

기피신청, 이미 판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 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미 해당 법관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배제된 법관#효력 없음#공정한 재판

형사판례

판사님, 저 못 믿으세요? 기피신청과 재판 진행에 대한 이야기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사는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판사 기피신청#재판 진행 무효#기피신청 기각#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