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9

민사판례

판사님, 저 그 판사님 싫어요! ... 근데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네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가끔 "기피신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판사님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 판사님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전근 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자 ?.?.?. 결정)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 판사님이 이미 전보 발령으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피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피신청의 목적은 특정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님이 이미 그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굳이 기피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미 목적을 달성한 셈이니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과 기존 판례(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를 제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판사가 이미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기피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판사 기피신청은 해당 판사가 그 사건을 맡고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기피신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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