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되었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항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항고처럼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항고이유서에 적힌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의 이유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거나,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쉽게 말해, "내용이 부족하거나 늦어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법원(고등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재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스스로 재항고를 각하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9. 13. 자 2004마505 결정 참조)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도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항고 절차에서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결론
재항고를 포함한 즉시항고에서는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심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압류명령 등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이는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려면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민사집행 사건에서 재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적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만약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상급 법원에 사건을 보내면, 상급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행 절차에 대한 재항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원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사건을 상급 법원에 보내더라도, 상급 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한 특별항고마저 기각된 경우,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즉시항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된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항고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