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에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내 아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친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 이 추정은 아주 강력해서, 쉽게 뒤집을 수 없어요.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라는 특별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확인받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만 가능하고, 다른 소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1(아내)과 피고 2(아내가 낳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다른 소송으로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피고 2는 결혼 중에 태어났으므로 법적으로 피고 1의 남편(이미 사망)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남편의 딸, 즉 제3자이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자격도 없었죠.
핵심 정리!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친생추정의 강력함과 친생부인의 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친자 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사판례
결혼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자 관계가 없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다면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하게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친생추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결혼 중 출생 자녀는 친생추정으로 남편의 자녀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 중 출생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닐 경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부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가사판례
결혼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판결이 났다면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즉, 확정판결로 친생자 추정이 깨지므로, 아이는 다른 남성의 아이임을 주장하며 인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법률
혼인 중 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가 친자로 추정되지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기간, 제기 조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춰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