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09

가사판례

아빠의 자식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자관계 확인에 대한 이야기

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생추정을 뒤집고 진실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진실을 밝히는 열쇠

법은 친생추정과 함께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 제1항)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소송에서는 친자식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단순히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추정이 아예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요건일 뿐, 애초에 친생추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혈연관계가 없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나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해놓은 친생부인의 소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또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2년이라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친자관계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남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친생추정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여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처럼 외관상 명백하게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등 참조)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민법 제865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됩니다(친생추정).
  •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외관상 명백히 남편의 자식이 아닐 경우에만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친자관계 확인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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