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친생부인의 소,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때?

결혼이 늘어나는 요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친생부인' 문제가 현실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 얼마나 괴롭고 복잡한 문제일까요? 오늘은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하지만 여러 가지 명백한 이유로 내 아이가 아님이 확실하다면, 법적인 부자 관계를 끊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법원에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6조).

과거 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전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도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하지만 2015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13헌마623).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유전자 검사도 가능해진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었죠. 이제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부가 확인되고 그가 아이를 인지하고 싶어 한다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이 유지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의 경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민법 제854조의2) 또는 '인지의 허가 청구'(민법 제855조의2)를 통해 법적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은 어머니나 전 남편이, 인지는 생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누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까요?

  • 소송 제기권자: 남편 또는 아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밝혔다면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배우자가 소송 제기 가능 기간 내에 사망했을 경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상대방: 자녀 또는 배우자입니다. 만약 소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송 제기 기간: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했다면, 이후에는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 관할법원: 자녀의 주소지 또는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재판절차: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친생부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자녀와의 부자 관계는 소급해서 소멸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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