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4

가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내린 판결, 그 효력은? -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이야기

결혼 생활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법의 기본 원칙,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만약 이 추정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복잡한 친생자 확인 소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6조, 제847조). 만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민법 제865조)를 제기한다면 이는 잘못된 소송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위해 그 남성에게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앞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실수로 이를 받아들여 아이들과 남편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여성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남성에게 인지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비록 법원이 절차상 잘못된 소송을 받아들였더라도, 확정된 판결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제32조 - 현 가사소송법). 이 확정판결로 인해 아이들과 남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아이들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효력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남성에게 인지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실수로 잘못된 소송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결이라도, 확정된 이상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므294 판결). 참고로,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판결, 1985.1.29. 선고 84므109 판결, 1988.4.25. 선고 87므73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아빠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만 가능! (feat.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안돼요!)

결혼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자 관계가 없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친생추정#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기각

가사판례

결혼 중 태어난 아이, 친자 아니라고 함부로 소송 못 걸어요!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으로는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친생추정#혼인중 출생자#친자관계 부인

가사판례

아빠의 자식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자관계 확인에 대한 이야기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다면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하게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친생추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친생추정#혈연관계#제소기간

상담사례

혼인 중 태어난 아이, 남편 아이 맞을까? 친생추정과 예외 알아보기

결혼 중 출생 자녀는 친생추정으로 남편의 자녀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다.

#친생추정#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판례

상담사례

내 아이가 아닌데도...? 친생추정,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관계없이 남편의 자녀로 법적으로 추정(친생추정)되어 출생신고가 유효하다.

#친생추정#혼인 중 출생#남편 자녀 추정#법적 유효

상담사례

재혼 후 남편 자녀, 친자가 아닌 걸 알았다면? 친생부인 소송 가능할까요?

재혼 배우자는 남편 전혼 자녀의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상속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친자 관계 부존재 입증이 필요하다.

#재혼#친생부인#상속#친생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