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혼하면 상가 건물 못 받는다고? 유언장에 조건 걸 수 있을까?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배우자에게 상속은 해주고 싶지만, 재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에 "재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 상속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런 유언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부담부 유증이란?

쉽게 말해, 유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여하는 유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상가 건물을 아내에게 상속하지만, 막내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와 같이 조건을 거는 것이죠. 이 경우 "재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내에게 부여된 의무, 즉 '부담'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 민법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으로 받은 재산의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상가 건물의 가치가 10억인데, 부담하는 의무의 가치가 15억이라면 그 부담은 무효입니다.

  • 민법 제1111조 (부담의무 불이행과 유언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내가 재혼한다면 유언의 조건을 어긴 것이 되므로, 상속인(예: 다른 자녀)은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언을 취소하면 아내는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재혼 금지'와 같은 조건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언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담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부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속을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조건 설정에 신중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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