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잘못 사용하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어떤 일회용품이 금지 대상일까요?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 가~아목, 비고 제1호·제2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제4조제1호)
🤔 자주 묻는 질문!
Q. 남은 음식 포장해갈 때, 일회용 용기 써도 되나요?
A. 네, 주문한 음식이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매장 안에 라면조리기 놓고, 끓인 라면을 밖에서 먹는 경우 일회용 용기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매장 내/외부를 떠나서,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장소에서는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매장 밖 공간이라도 실제 영업 공간으로 판단되면 일회용 용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제과점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조심!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자목 비고)
💸 규제 위반 시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하세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규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세요!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은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지만, 매장 외 소비, 자동판매기, 상례, 이쑤시개 제공, 지자체장 인정, 환경부 협약 이행, 생분해성수지 제품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생활법률
식당·술집에서 비닐봉투는 종이재질, 내용물 오염방지용, 소형(B5/0.5ℓ 이하), 망사/박스/자루 형태, 대형(50ℓ 이상), 액체류 보안봉투, 특수코팅 종이봉투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유상 제공해야 하며, 무상 제공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 대금은 봉투 반환/장바구니 사용 보상, 장바구니 보급,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환경 보전 활동 등에 사용 권장된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카페, 식당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관리대장 비치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활법률
금융, 영화, 공연, 광고, 교육, 부동산 업종과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1회용품(응원용품, 광고물 등)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코팅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 개인 응원봉, 다회용 응원용품은 제외)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