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이제 조심하세요! (feat. 과태료 최대 30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잘못 사용하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어떤 일회용품이 금지 대상일까요?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 가~아목, 비고 제1호·제2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제4조제1호)

  • 1회용 컵: 플라스틱 컵, 금속박 컵 등
  •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플라스틱 접시, 금속박 접시 등
  •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플라스틱 용기, 금속박 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단,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식품 등을 데워서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
  • 1회용 이쑤시개: 전분 이쑤시개, 또는 계산대/출입구에서 회수용기 비치 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은 허용
  • 1회용 광고물,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억제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자주 묻는 질문!

Q. 남은 음식 포장해갈 때, 일회용 용기 써도 되나요?

A. 네, 주문한 음식이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매장 안에 라면조리기 놓고, 끓인 라면을 밖에서 먹는 경우 일회용 용기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매장 내/외부를 떠나서,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장소에서는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매장 밖 공간이라도 실제 영업 공간으로 판단되면 일회용 용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제과점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조심!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자목 비고)

💸 규제 위반 시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하세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규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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