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10년 만에 퇴직을 앞두고 드디어 퇴직금을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참여했던 시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신가요? 특히 그 시위가 불법이었다면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은 불법 시위 참여가 퇴직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씨는 A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 씨는 동료들과 함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김 씨의 불법 시위 참여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불법 시위 기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시위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다만, 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예를 들어, 합법적인 파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시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쟁의행위의 요건(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을 모두 충족한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따라서 김 씨처럼 불법적인 시위에 참여한 경우, 해당 시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시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파업 기간은 제외해야 하고, 퇴직 직전에 특별한 이유로 임금이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2003년 12월 11일 이전 규정상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은 월급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된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의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