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 모두를 가지고 있다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저당권자)을 위해 땅에 대한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땅 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설정되었던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물 주인은 졸지에 땅을 사용할 권리를 잃고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걸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원래 같았다가 저당권 실행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입니다 (민법 제366조).
이 판례에서 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땅 주인이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해주었더라도, 저당권 실행 후에도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통해 건물을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상담사례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해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철거 특약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경매로 땅과 새 건물 주인이 달라져도 새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법정지상권)는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이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축 중이던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토지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땅만 저당잡혔어도,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때문에 새로 지어진 건물 철거는 어렵다.
상담사례
내 땅에 건물을 짓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