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3462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설정하여 준 지상권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 경우에 있어 법정지상권의 발생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366조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1078,107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5.31. 선고 90나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2)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그 건물부지 위에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피고가 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77.7.12. 선고 76다1078, 1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상담사례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해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철거 특약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 경매로 땅과 새 건물 주인이 달라져도 새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법정지상권)는 생기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이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축 중이던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토지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땅만 저당잡혔어도,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때문에 새로 지어진 건물 철거는 어렵다.
상담사례
내 땅에 건물을 짓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