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11

민사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이자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에 여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대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상대위권이란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상대위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1) 법원에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2)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47조) 이렇게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이유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을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자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며 채권압류 등을 신청할 때, 실무상 이자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가 압류 범위를 쉽게 파악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자는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당권자가 신청서에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기재했더라도, 그 이상의 이자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당절차가 시작되면 제3채무자 보호 문제는 없어지므로, 저당권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이자를 모두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한 사례에서 A은행은 1, 2순위 근저당권자, B은행은 3순위 근저당권자였습니다. A은행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압류했는데, 신청서에는 실무 관행에 따라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기재했습니다. 이후 배당절차에서 A은행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42조, 제370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7조, 제248조, 제273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결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이자는 신청일이 아닌 배당기일까지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당권자가 명확하게 이자의 일부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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