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6

민사판례

저작권 양도와 등록, 그리고 책 제목의 상표권

오늘은 저작권 양도와 등록의 중요성, 그리고 책 제목에 대한 상표권에 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양도, 등록 안 하면 낭패 볼 수도?

외국 작가의 소설을 번역해서 우리말 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번역자는 이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A에게 넘겼습니다 (양도). 그런데 A는 이 양도 사실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B가 번역자와 접촉하여 같은 소설을 조금 수정해서 출판하기로 계약하고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B는 A가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B에게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 출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A가 B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 양도는 등록을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0조 제2항, 제52조 제1호). 즉, 아무리 먼저 저작권을 샀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거래 후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책 제목,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소설 '해리포터'를 생각해보세요. '해리포터'라는 제목은 그 책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런 책 제목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책 제목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법 제51조). 책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누구든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라는 제목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상표권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물론, 책 제목이라도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독창적인 표현이고, 책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상표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책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라는 제목을 다른 상품 (예: 옷, 장난감)의 상표로 등록했다면, 다른 사람이 책 제목으로 '해리포터'를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94.12.16. 선고 94나23267 판결이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후452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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