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알아도 협의가 안 될 때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법정허락'**과 '협의불성립 시 공탁' 제도입니다.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저작권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용하면 안 되고, 먼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작권등록부 열람/사본 교부 신청 (저작권법 제89조):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인지 확인합니다.
저작권 관련 단체에 저작권자 확인 요청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제89조): 해당 분야 저작물을 관리하는 신탁관리업자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 과거 해당 저작물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저작권자 정보를 문의합니다.
일간신문 공고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공고 (http://www.findcopyright.or.kr)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합니다. 공고에는 저작물 제목, 공표 시 표시된 저작권자 정보, 발행/공표자, 이용 목적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검색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아봅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제112조, 제130조). 승인 절차 및 보상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만약 이전에 법정허락을 받았던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 대상이 된다면 위의 '상당한 노력'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3항). 단, 이전 법정허락 승인 전에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3항 단서).
저작권자는 찾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방송 (저작권법 제51조)이나 상업용 음반 제작 (저작권법 제52조)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가능한 경우:
공탁은 저작권자의 주소지 또는 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야 하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2항), 공탁 후에는 저작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3항).
이처럼 법정허락과 협의불성립 시 공탁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 방송(저작권법 제51조)이나 3년 이상 된 상업용 음반의 재녹음(저작권법 제52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 및 보상금 지급/공탁 후 가능하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상담사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유사 저작물 이용료 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위탁관리(신탁관리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창작자는 저작권 관리 부담을 줄이고 창작에 집중하며, 이용자는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받은 주체가 한 이용허락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용허락 계약 시 신탁 종료 후에도 이용허락이 유효하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단순 또는 독점적)을 받아야 하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