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저작권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방송이나 음반 제작하시는 분들은 저작권 문제에 더욱 민감하실 텐데요. 저작권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협의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과 상업용 음반 제작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방송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해 방송해야 하는데,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상금 기준 결정 등의 실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2) 상업용 음반
국내에서 처음 판매된 지 3년이 지난 상업용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다른 상업용 음반에 넣고 싶은데,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된다면?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위원회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음반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52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이 경우에도 보상금 기준 등의 실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합니다.
(3) 승인 절차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51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4) 저작권자 의견 제출 기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저작권자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의견 제출 기회는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68조제1항)
(5) 승인 심사 및 기각 사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6) 승인 여부 통지 및 보상금 지급/공탁
승인 여부는 신청인과 저작권자에게 통지됩니다. 승인 시에는 승인 내용을, 기각 시에는 기각 사유를 명시하여 알립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승인을 받으면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보상금 공탁은 저작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저작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 공탁은 저작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 또는 주소가 국내에 없다면 공탁하는 사람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하며, 공탁 후에는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 제3항)
생활법률
저작권자를 모르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상당한 노력'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 및 보상금 공탁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생활법률
저작권 분쟁 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간단, 빠른 합의 유도) 또는 조정(공식 절차, 재판상 화해 효력) 제도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 가능.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용 음반/영상은 장소와 면적에 따라 제한되며, 50㎡ 이상의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