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건번호:

2009도13867

선고일자:

2010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서 ‘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후의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39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공2010상, 106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대전종합 법무법인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1. 20. 선고 2009노2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각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9조 제3항 제4의2호에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의2에서는 ‘양벌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 1. 20. 시행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9조 제3항 제4의2호에서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9조의2의 양벌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벌규정은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귀속주체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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