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해 준비금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준비금 설정과 관련된 세법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세 가지 질문 모두 "YES"라고 답했습니다.
결손금 증액 거부는 소송 가능!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결손금을 세금 신고보다 적게 신고했을 경우, 세무서에 증액을 요청(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가 이 요청을 거부하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누락? 경정청구로 해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처음에 준비금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니더라도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조정을 통해 나중에라도 반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익 부족해도 준비금 손금 산입 가능! 다음 해에 적립하면 OK!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회사 이익이 부족하여 준비금 전액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그 해의 이익 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부족분은 다음 해에 채워 넣는다는 조건으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에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적립하지 않으면, 적립하지 않은 금액만큼 손금 산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기업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준비금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한 사례입니다. 준비금 신고를 놓쳤거나, 당장 이익이 부족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세무판례
생명보험회사가 아직 보고되지 않은 보험금 지급을 대비해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세무서에 신고한 결손금을 나중에 늘려달라고 요청(결손금증액경정청구)했는데 세무서가 거부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을 때 그 주식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익금불산입)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결손금 증액 거부에 대한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혜택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환입하는 준비금(중소기업투자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회사의 실제 이익과는 상관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이러한 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이전 사업연도 세금 계산이 변경되어 추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 추가 환급은 세무서의 내부적인 절차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가 추가 환급을 거부하면 회사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 회사가 미래에 납부할지도 모르는 세금(수출손실준비금 등 관련 세금)을 미리 빼서 주식 가치를 낮출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소득(익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익금과 직접 관련된 비용(손금)도 가산세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회사가 장부에 잘못된 자산을 기록했더라도 실제 소득에 변동이 없었다면, 잘못 기록된 자산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을 모두 고려하여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