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가 세금 혜택을 위해 미리 쌓아둔 준비금을 나중에 다시 수익으로 처리하는 '준비금 환입액'을 주식 가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준비금 환입액,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까?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특정 준비금을 쌓아두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9조). 이렇게 쌓아둔 준비금은 나중에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수익으로 처리되는데, 이를 '준비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환입액을 주식 가치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포함한다면 주식 가치가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준비금 환입액은 '가공의 이익'
법원은 준비금 환입액은 회사의 실제 손익이나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공의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준비금은 단지 세금 혜택을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묶어두는 것이지, 실제로 회사에 새로운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준비금 환입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후문은 다른 종류의 준비금/충당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세금 혜택을 위해 쌓아둔 준비금의 환입액은 회사의 실제 이익이 아니므로, 주식 가치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 회사가 미래에 납부할지도 모르는 세금(수출손실준비금 등 관련 세금)을 미리 빼서 주식 가치를 낮출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주식 가치는 '수익환원가치'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이 판례는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리고 배당 가능성이 없더라도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지급한 경우, 이 무상주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주식을 회사에 되팔 때 발생하는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세금 신고 후 손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정 신청(경정청구)을 할 수 있고,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가 안정을 위해 자기 주식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금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익이 없어 당해 연도에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적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