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준비금 환입액,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가 세금 혜택을 위해 미리 쌓아둔 준비금을 나중에 다시 수익으로 처리하는 '준비금 환입액'을 주식 가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준비금 환입액,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까?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특정 준비금을 쌓아두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9조). 이렇게 쌓아둔 준비금은 나중에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수익으로 처리되는데, 이를 '준비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환입액을 주식 가치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포함한다면 주식 가치가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준비금 환입액은 '가공의 이익'

법원은 준비금 환입액은 회사의 실제 손익이나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공의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준비금은 단지 세금 혜택을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묶어두는 것이지, 실제로 회사에 새로운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준비금 환입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후문은 다른 종류의 준비금/충당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조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세금 혜택을 위해 쌓아둔 준비금의 환입액은 회사의 실제 이익이 아니므로, 주식 가치 계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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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손금산입#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