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0360
선고일자:
1991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부락민 등이 자신들의 농경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서는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림법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제3자인 원고들과 같은 인근주민들의 농경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각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1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산림법 제90조
가.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공1987,1101),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공1989,1023),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공1990,1379) / 나. 대법원 1990.8.14. 선고 89누7900 판결(공1990,1971), 1990.11.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10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거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14. 선고 89구2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1987.5.26. 선고 87누 119 판결;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경상요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88.11.16. 자 산림훼손허가 및 1989.1.31. 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처분 등에 의하여 위 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 적벽돌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부락민의 농경지와 원고들이 속한 문중의 세장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게 되었으며, 또한 위 임야의 일부는 원고들 소속 문중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야, 농경지나 세장지에 대한 훼손 또는 풍수해의 우려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그 임야의 일부가 원고들 소속 문중의 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림법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같은 인근주민들의 농경지나 임야, 세장지 등 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각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말한 법리에 따라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있어서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내세운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나 취소요건 등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유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하게 승인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공장 입지 지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 공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는 추상적이며, 해당 법률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개의 작은 개발 사업이 서로 붙어서 진행될 경우, 각각의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전체적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영향권 내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시설이 철거되었다면, 설치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웃 건물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취소, 또는 철거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공장이 철거되었더라도 부당한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취소하고 지방 이전 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