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불법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나랑 상관없다고 그냥 둬야 할까요? 불법 건축물 때문에 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관할 관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행정청에 건축허가 취소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법원은 **"그럴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왜 나는 요구할 권리가 없을까?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려면, 법률이나 상식(조리)에 그런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내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려면, 나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하죠.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등)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받으려면, 나에게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권리가 없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행정소송법 제2조, 제36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건축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을 살펴보면, 국민이 행정청에 제3자의 건축허가 취소나 철거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건축법 제69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은 시장 등에게 건축허가 취소나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을 근거로 행정청에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 건축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결론적으로, 옆집의 불법 건축물이 내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행정청에 건축허가 취소나 철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재량껏 판단할 뿐,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이 법적 근거 없이 도로 위 장애물 철거를 행정청에 요구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즉, 개인이 마음대로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청의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웃집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더라도, 이웃 주민은 그 건물의 준공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
생활법률
건축물 관련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 시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소기간 및 집행정지 신청 등 관련 절차와 판례를 숙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회사에 출자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건축주는 여전히 철거 의무를 진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당장 도시 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건축법 위반을 막기 위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주택 소유자는 건축 허가 취소나 사용 승인 취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손해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웃집 건축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피해를 입어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