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과 기록, 언제 사라질까요? 형의 실효와 전과기록 말소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죄를 짓고 처벌을 받은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형의 실효전과기록 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해결해 드릴게요!

1. 형의 실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형의 실효란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면, 그 형벌의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청구에 의한 실효당연 실효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청구에 의한 실효 (형법 제81조):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이나 검사가 신청하여 법원의 선고로 형을 실효할 수 있습니다.

  • 당연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형이 실효됩니다. 기간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 구류/과료: 형 집행 종료 즉시

만약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을 받았다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고 형기를 합산합니다.

2.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도 사라지나요?

네,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수형인명표가 폐기되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3. 그런데, 수사자료표는 달라요!

형이 실효되어도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즉,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지문, 인적사항, 죄명 등이 기록된 자료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 부과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이라도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생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결론

형의 실효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형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자료표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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