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매출과 매입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광판을 소유한 사업자가 부담한 전력비와 설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사용하지 않는 전광판의 전력비
전광판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전력비를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광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도 없다면, 해당 전력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 참조)
쉽게 말해, 내가 쓰지도 않는 전광판의 전력비를 왜 내가 내야 하냐는 것이죠. 법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자가 부담한 전력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대행업체가 전광판을 직접 사용하는 다른 회사에게 전광판을 제공하고 광고대행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전광판 운영에 필요한 전력비를 광고대행업체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 2: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전광판 설치비용
전광판 설치비용 중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 참조)
예를 들어, 전광판 소유자와 임차인이 설치비용을 50:50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유자가 우선 전액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매달 분할하여 비용을 돌려받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50%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50%는 소유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광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관련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광판을 사용하는지,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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