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26

일반행정판례

전국 단위 조합 존재 시, 지역 단위 조합 설립 가능할까?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분쟁 사례 분석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하는 협동조합! 하지만 설립 과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전국 단위 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라북도 내 합성수지 업체들이 모여 전라북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지사는 이미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설립 인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추천서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거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 회장의 추천서가 없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가능한가? (관련 법 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2. 전국 단위 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 단위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 (관련 법 조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원의 판단

  1. 추천서 없이 설립 인가 신청 가능: 대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권은 주무관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중앙회 회장의 추천은 하나의 절차일 뿐, 추천이 없더라도 주무관청에 직접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회 회장이 부당하게 추천을 거절하거나 추천 기간 내에 답변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지역 단위 조합 설립 가능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1항은 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 이상의 행정구역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특별한 사유"를 지리적 조건, 조합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조합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 조합이 존재하더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 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면 인가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전국 단위 조합 설립 당시의 "특별한 사유"가 현재 소멸되었다면, 지역 단위 조합 설립이 오히려 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앙회 회장의 추천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전국 단위 조합 존재 여부가 지역 단위 조합 설립을 무조건 가로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조합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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