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만 산재 처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예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등을 이용해야만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평등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죠. 걸어서, 자가용으로, 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과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헌바254). 이 결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즉, 이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모든 출퇴근 사고가 다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등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법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출퇴근하세요! 😊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옛날 산재보험법 조항(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이 재판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새로 개정된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판결 이전에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교통수단을 제공했거나, 출퇴근 중 업무를 봤거나, 업무 특성상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개인 차량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다 사고 발생 시 산재 인정 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상담사례
교통 불편 지역 회사의 출퇴근길 개인 차량 운행 중 사고는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