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15

형사판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자동차 맞습니다! 등록 안하면 불법!

오늘은 도로 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과연 자동차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등록 없이 운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며, 따라서 등록 없이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판결: 수원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노1174 판결)

왜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일까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라고 정의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차량에 견인되어 이동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피견인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은 '이동할 목적'입니다. 단순히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자동차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일부 용구를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운행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관리법 제1조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9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피견인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즉,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위반입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이처럼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도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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