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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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안전하게 타는 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많이 보이시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동시에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사고 비중이 크다고 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과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사고,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2020.12.18.)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7년 195건에서 2020년 11월까지 571건으로 급증했죠. 특히 20대(34.8%)와 30대(24.2%)의 사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행 중 사고(64.2%)가 가장 많고, 고장/불량(31.4%), 화재(3.4%) 순입니다. 사고 부위는 머리/얼굴(36.3%), 둔부/다리/발(14.1%), 팔/손(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33.1%), 근육, 뼈 및 인대 손상(22.5%), 뇌진탕 및 타박상(13.1%) 등의 증상이 많았습니다.

(2) 다양한 사고 유형,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운전 미숙, 동승자 탑승, 제품 불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 운전 미숙: 아파트 단지, 인도 턱, 도로의 홈 등에서 넘어져 골절,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 2인 이상 탑승: 동승자와 함께 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 제품 불량: 지지대 파손, 핸들 유격, 브레이크 고장, 바퀴 빠짐, 배터리 폭발 등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가장 먼저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 미제공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156조 제10호)
  • 경찰 신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전동킥보드만 손괴되고 도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 사고 발생 시 조치 방해 금지 (도로교통법 제55조): 다른 사람의 사고 조치나 신고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5호).
  • 도주 시 가중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할 경우,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할 경우,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4)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타는 법

  •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가장자리로 주행!
  • 음주 운전 절대 금지!
  • 교통법규 준수!
  • 주행 전 브레이크, 타이어 등 기기 점검 필수!

전동킥보드는 편리하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운행 수칙을 꼭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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