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많이 보이시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동시에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사고 비중이 크다고 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과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사고,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2020.12.18.)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7년 195건에서 2020년 11월까지 571건으로 급증했죠. 특히 20대(34.8%)와 30대(24.2%)의 사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행 중 사고(64.2%)가 가장 많고, 고장/불량(31.4%), 화재(3.4%) 순입니다. 사고 부위는 머리/얼굴(36.3%), 둔부/다리/발(14.1%), 팔/손(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33.1%), 근육, 뼈 및 인대 손상(22.5%), 뇌진탕 및 타박상(13.1%) 등의 증상이 많았습니다.
(2) 다양한 사고 유형,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운전 미숙, 동승자 탑승, 제품 불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타는 법
전동킥보드는 편리하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운행 수칙을 꼭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만 16세 이상), 승차용 안전모 착용, 안전한 기기 사용, 야간 등화장치 사용, 1인 탑승, 주행 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해 신호 준수, 보행자 보호, 약자 배려 등 교통법규(신호, 보행자 보호, 약자 배려, 보도 횡단, 병렬 주행 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횡단보도 하차, 안전거리 확보, 진로 양보, 추월, 좌회전, 서행 및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수이며, 음주·약물 운전 시 범칙금 및 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구역, 교차로/안전지대/버스정류장/횡단보도/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터널 안, 다리 위, 도로 공사 구역,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에 주차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견인될 수 있으니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 후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하며, 인사사고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사고 조치 방해는 불법이며, 사고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전거 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졌다면, 과거의 판례 해석과 관계없이 새로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