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관행어업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주복망'이라는 특이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 방식이 관행어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행어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허가나 면허 없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길 정도가 되었다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내 땅처럼 사용해 온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행어업권이라고 해서 모든 어업 활동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행어업권이 '타인의 방해 없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특정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1998. 12. 11. 선고 96다15176 판결 등)
주복망 어업, 관행어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주복망'이라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에 관한 것입니다. 주복망은 길그물로 물고기를 유인하여 원통형 포위망에 가두고, 여기에 연결된 채포망으로 수산물을 잡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치를 옮기면서 고정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복어업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고정시켜 놓는다는 점에서 '정치어업'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행어업권은 특정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즉, 주복망 어업은 비록 오랫동안 해왔더라도 관행어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관행어업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어업 방식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양식어업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관행어업권)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삼각망어업 면허를 받은 어민이 이각망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았더라도, 이는 허가받은 어업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일반적으로 인정해야만 '입어의 관행'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