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3

민사판례

관행어업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 주복망 어업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행어업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특히 '주복망'이라는 특이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 방식이 관행어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행어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허가나 면허 없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길 정도가 되었다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내 땅처럼 사용해 온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행어업권이라고 해서 모든 어업 활동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관행어업권이 '타인의 방해 없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특정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1998. 12. 11. 선고 96다15176 판결 등)

주복망 어업, 관행어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주복망'이라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에 관한 것입니다. 주복망은 길그물로 물고기를 유인하여 원통형 포위망에 가두고, 여기에 연결된 채포망으로 수산물을 잡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치를 옮기면서 고정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복어업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고정시켜 놓는다는 점에서 '정치어업'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행어업권은 특정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즉, 주복망 어업은 비록 오랫동안 해왔더라도 관행어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관행어업권은 오랜 기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될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 하지만 모든 어업 활동에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특정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복망 어업은 정치어업의 일종으로,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관행어업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어업 방식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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