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법을 어겼다는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 구역 위반이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 허용된 구역을 벗어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업 구역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였습니다.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 구역은 옛날 수산업법(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 구역을 정했는데, 바다 한가운데 그어진 이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인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도 경계선'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해석했습니다. 핵심은 '종전'에 따른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입니다. 이 '종전'이란 최초의 법률까지 거슬러 올라가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구역 경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해방 직후의 해상 경계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948년 당시의 해상 경계선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시의 지도나 기록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1973년 지형도(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어민들은 이 경계선을 넘어 조업한 것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민들은 경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법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판례는 바다에서의 조업 구역을 정할 때 역사적인 관할구역 경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업 구역을 명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이 어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충청남도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근해형망어업 허용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전남 바다에서는 원칙적으로 근해형망어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전남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전남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1991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선 규모 기준 변경과 조업구역 및 허가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옛날 수산업법에서 어업권 이전 등을 제한한 규정은 어업권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어긴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권을 거래했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