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전부명령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집행정지 결정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항고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했지만, 원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 이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 (집행정지 결정문 등)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부명령 후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되면, 항고법원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심이 집행정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전부명령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되었을 때 항고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전부명령(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집행정지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등 강제집행 후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민사집행법상의 항고이유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법원이 신청을 각하했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항고는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