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번호:

2008마1140

선고일자:

20081113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 [2] 민사집행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공1999하, 2160),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 [2]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8. 7. 14.자 2008라2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등 참조).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08. 4. 23. 수원지방법원에 재항고인이 발행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08. 4. 25. 같은 법원 2008타채638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5. 1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후 2008. 5. 23. 원심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8083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2008. 5. 21.자 2008카기1275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비록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사유가 있다는 것을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집행정지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만 원심결정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강제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전부명령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전부명령(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온 경우, 항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고심 절차를 잠시 멈추고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부명령#집행정지#항고#항고심 절차 중단

민사판례

압류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부명령과 집행정지에 대한 이야기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부명령#채무자 이의#법원 조치#취소

민사판례

압류 후 집행정지 결정 제출? 압류는 유효합니다!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강제집행 정지#결정문 제출#효력 발생 시점#압류 유효

민사판례

압류된 돈이 없을 때,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실제로 그 채권이 없다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원래의 압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채권#전부명령#사해행위취소

민사판례

옛날엔 채권 압류·전부명령, 잘못됐어도 끝이었어요!

1990년 1월 13일 이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명령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채권압류#전부명령#확정

민사판례

압류 후 집행정지 신청?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돈을 받기 위해 법원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실제로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단순히 결정만 받아놓고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절차는 유효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제출#효력 발생#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