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계약, 20년이나 가능하다고요? 🤔 전세권 존속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전세 계약, 특히 전세권 설정을 통해 진행할 때 존속기간에 대한 오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20년 동안 전세 살 수 있게 해줄게!"라는 말에 덜컥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존속기간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甲씨는 乙씨에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 甲씨와 乙씨는 전세권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甲씨는 2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乙씨는 20년 계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권 존속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민법 제312조 제1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20년, 30년으로 기간을 적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대 10년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甲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甲씨와 乙씨는 20년의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했지만, 민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이는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甲씨는 乙씨에게 "우리 계약은 20년이지만, 법적으로 10년까지만 유효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이 甲씨의 편을 들어주는 셈이죠.

결론:

전세권 설정 계약 시 존속기간을 길게 약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최대 10년까지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계약 전에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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