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질문 하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30년처럼 장기간으로도 맺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 부분이 늘 궁금했거든요. 전/월세 계약 기간의 최소 기간인 2년은 잘 알고 있었지만, 최대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민법 제651조 제1항에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1헌바234).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죠.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고, 현재는 임대차 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30년처럼 장기간의 임대차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담사례
전세/월세 계약은 법적으로 최소 2년이지만,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더 짧은 기간만 살고 나갈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 존속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짧은 계약 기간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된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영구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집에서 계속 살고 집주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