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07

민사판례

전세 계약 갱신, 월세 올릴 때 얼마까지 가능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 특히 갱신할 때마다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마음대로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재계약" vs "증액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법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계약 기간 동안에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은 종료되었고,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폭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전주지방법원 1993.5.20. 선고 92나3567 판결)를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판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임대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료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적용 (5% 제한)
  •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미적용 (자유로운 협의 가능)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적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확인하고, 재계약 시에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전세 재계약, 집주인이 보증금 더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전월세 재계약 시에는 5%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처럼 자유롭게 보증금/월세 협의가 가능하다. (단, 계약 기간 중에는 5% 제한 적용)

#전세 재계약#보증금 인상#5% 제한#계약 기간

상담사례

전세 끝나고 월세 폭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 5%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전세#월세#계약갱신#5% 상한

생활법률

월세/전세 너무 비싸요! 혹은 너무 싸요! 임대료 조정, 이렇게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전세는 계약 기간 중 세금, 공과금,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5% 이내에서 1년에 한 번 증액/감액 가능하며, 증액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월세#전세#증액#감액

민사판례

상가 임대료, 새 계약이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나,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양쪽이 합의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 제한(5%)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재계약#임대료 인상 제한 없음#5% 제한 미적용

상담사례

전세 재계약, 보증금 맘대로 올려도 되나요? 5%룰 적용될까?

전세 재계약 시 5%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인상폭을 조율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고 이사를 고려해야 한다.

#전세#재계약#보증금 인상#5%룰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재계약, 월세 마음대로 올려도 될까요? (feat.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재계약 시에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제한(5%)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월세 인상#재계약#인상률 제한